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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형투표’ 개탈 한 명 아니었다... 김유미X김권 母子가 유력

‘국민사형투표’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이 쫓는 개탈이 설마 김권일까.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6회는 수도권 기준 4.4%, 전국 기준 4.1%를 기록하며 목요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5%까지 올랐다.이날 방송은 충격 전개로 안방극장을 발칵 뒤집었다. 김무찬(박해진)이 3차 사형투표 대상자를 죽이려 한 정진욱(이완)을 검거하며, 개탈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 또 정진욱이 지목한 개탈 주동자 ‘1호팬’의 강력 용의자로 이민수(김권)가 급부상하면서 보는 이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김무찬은 3차 사형투표 대상자 오정호(정헌)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오정호는 고등학생 김지훈(서지훈)을 인질로 정진욱과 대치하고 있었다. 정진욱은 오정호를 죽이러 온, 개탈로 추정되는 인물. 위치추적기를 끊고 사라지며 개탈로 의심받았던 권석주(박성웅)는 폭탄을 두고 사라진 남성에게 구타당하고 있던 주현(임지연)을 구해냈다.개탈의 얼굴이 드디어 공개됐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 결국 오정호는 사망했고, 김무찬은 정진욱을 검거했다. 김무찬은 가스가 샌 상황에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결과적으로 오정호를 사망하게 한 권석주에게 분노했다. 권석주는 이 상황에서도 김무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정진욱은 오정호에게 군대 내 성폭력을 당해 자살한 피해자의 약혼자였다. 김무찬은 정진욱 혼자 국민사형투표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드시 누군가 공범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는 권석주도, 주현도 마찬가지였다. 김무찬은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정진욱을 설득하게 했고, 결국 정진욱은 ‘1호팬’이라는 사람과 공범이라고 자백했다. ‘1호팬’이 국민사형투표를 설계했고, 자신은 사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 앞서 2명을 살해했다는 것.이제 수사 방향은 ‘1호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됐다. 김무찬은 정진욱으로부터 ‘1호팬’이 권석주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것. ‘1호팬’이 스스로 권석주의 소중한 사람을 망가뜨렸다고 말한 것을 통해 이민수를 떠올렸다. 김무찬이 8년 전 권석주의 딸을 죽인 범인으로 변우택(안영훈)과 이민수를 의심했던 것. 이민수의 원래 이름은 이윤성. 그는 8년 전 사건 이후 개명까지 한 것이었다.주현 역시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2차 사형투표 당일 이민수가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영상을 발견했다. 이에 이민수의 컴퓨터 해킹을 시도했으나 막혔다. 다음날 주현은 학교로 이민수를 찾아갔다. 주현이 이민수와 함께 이민수의 차에 탑승한 가운데, 이민수는 의심스러운 말들을 쏟아냈다.그날 밤 민지영(김유미)과 이민수 모자는 소름 돋는 대화를 나눴다.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던 중 민지영이 “근데 윤성아, 너 왜 또 사람 죽이니?”라고 물은 것. 이민수는 “들켰네?”라며 웃었다. 앞서 사망한 1차 사형투표 대상자 배기철의 러시아인 아내를 죽인 것이 이민성이었던 것. 다음 날 이민성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김지훈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찾았다. 같은 시각 권석주도 그곳을 찾았다. 김무찬, 권석주, 주현, 이민성, 김지훈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같은 시각 민지영은 아들 이민수가 보낸 영상을 보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영상에는 “내가 국민사형투표 갖게 해줄까? 엄마”라고 말하는 개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민수가 강력한 ‘1호팬’이자 개탈 주동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충격적인 엔딩이었다.‘국민사형투표’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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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문정혁-유인나-임주환, 속고 속이는 짜릿한 심리전

'나를 사랑한 스파이' 문정혁, 유인나, 임주환이 속고 속이는 짜릿한 게임을 시작했다. 28일 방송된 MBC 수목극 '나를 사랑한 스파이' 3회에는 문정혁(전지훈)과 유인나(강아름)는 윤소희(소피)의 죽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상부의 지시로 유인나를 밀착 감시하게 된 문정혁과 의문의 괴한과 사투를 벌인 유인나, 그리고 문정혁과 임주환(데릭 현)의 짜릿한 탐색전이 흥미롭게 펼쳐졌다. 문정혁은 산업스파이 비밀조직 '헬메스'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윤소희가 넘기려고 했던 정보는 무엇인지, 그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 윤소희의 최측근인 유인나를 밀착 마크하라는 김태우(반진민) 국장의 지시가 못마땅했지만, 사건에 휘말려 위험해 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를 지켜보기로 했다. "사천만 땡겨 달라"는 황당한 핑계까지 만들어 유인나를 찾아가 윤소희와 관련된 정보를 끄집어냈다. 죽기 직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로 했었다는 것. 윤소희의 초대장에 담긴 비밀 메시지를 떠올리며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임주환의 이름이 나오자 문정혁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유인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문정혁은 임주환과 기막힌 재회를 했다. 임주환의 도발에 능청스러운 미소로 맞받아치는 문정혁. 서로의 정체와 속내를 숨긴 두 사람의 탐색전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유인나는 친구 윤소희의 죽음에 의문을 품게 됐다. 유명한 천재 과학자가 죽었는데 세상이 작정한 듯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 누구도 믿지 말라는 윤소희의 마지막 말을 곱씹던 유인나는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윤소희의 집을 찾아간 유인나는 정체불명의 괴한과 사투까지 벌이는 위기를 맞았다. 때마침 유인나의 위치를 추적하던 문정혁이 도주하는 괴한을 뒤쫓았지만, 자신을 따돌리고 사라진 실력에 '프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시각 이종원(팅커)의 보고를 받고 유인나에게 연락한 임주환. '회의 중'이라는 유인나의 거짓 문자에 표정을 굳히는 그의 모습이 앞으로의 전개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유인나는 윤소희의 죽음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첩보전에 휘말렸다. 전 남편이 인터폴 비밀경찰인지도, 현 남편이 그가 쫓는 산업스파이 '헬메스'의 핵심 인물인지도 모른 채 윤소희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세 사람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속내를 숨긴 채 벌이는 탐색전은 물론, 긴박한 추격신은 첩보물의 묘미를 살리며 짜릿함을 안겼다. 서로를 향한 도발에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문정혁과 임주환의 유치찬란한 질투는 반전 웃음을 안겼다. 남다른 '촉'과 의외의 액션 본능까지 발휘한 유인나의 모습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 4회는 오늘(29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10.29 08:17
경제

박원순 딸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 남기고 집 나가"

박원순 시장의 실종이 알려진 건 9일 오후 5시 17분께 박 시장의 딸이 112에 신고하면서 부터다. 박 시장의 딸은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신고했고, 종로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접수했다. 서울청은 이용표 청장 주재로 현재 긴급회의를 소집중이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성북동 부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던 것을 확인해 성북경찰서와 신고 접수를 받은 종로경찰서가 경찰병력을 보내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기동대 등 2개 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했다. 관련기사 [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연락두절…딸 "유언 같은 말 남겼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07.09 18:23
경제

“아, XX” 9년형 선고에 재판장 앞에서 욕설한 성폭행범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의 판결선고가 끝나자 심씨는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 X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이 같은 소란을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15일 제주 도내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심씨는 성폭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A씨에게 보낸 뒤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일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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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IS] '황금빛' 신혜선♥박시후, 재회 효과…소폭 상승 37.7%

'황금빛 내인생'이 신혜선과 박시후의 애틋한 재회 효과로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9일 방송된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인생' 24회는 37.7%(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날(35.0%)보다 2.7% 포인트 상승하며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진 못했다. 22회(37.9%)보다는 0.2% 포인트 낮았다. 매주 일요일 가파른 시청률 상승세를 보였던 '황금빛 내인생'이 잠시 주춤하며 숨 고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방송에는 신혜선(서지안)이 이태환(선우혁)에게 "서울로 가자"고 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간 삶보다는 죽음을 생각했던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돌아가던 길 박시후(최도경)도 신혜선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로 위치를 확인, 세 사람이 마주했다. 이태환의 차를 세운 박시후는 "서지안 내려"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애틋한 눈빛이 엔딩을 장식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7.11.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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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폭행 및 불법 추적 혐의 유죄…벌금 700만 원

배우 류시원(42)이 아내 조 모씨(32)를 폭행하고 불법 위치 추적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 기일에는 류시원과 조씨 모두 불참했다. 류시원은 지난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류시원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판결을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진 않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조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이혼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다. 결혼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2014.09.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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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폭행 및 불법 추적 혐의 유죄…벌금 700만 원

배우 류시원(42)이 아내 조 모씨를 폭행하고 불법 위치 추적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4일 오전 10시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지난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판결을 불복해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진 않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조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이혼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결혼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2014.09.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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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아내 조씨, 결국 대법원 간다…“즉시 상고할 것”

아내 조씨 폭행과 위치추적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 측이 상고할 뜻을 밝혔다.류시원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일간스포츠에 "판결에 대해 지금 할 말은 없지만,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시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조씨의 차와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언어폭력은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며 "부부 사이엔 신뢰가 중요함에도 믿지 못하고 배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은 인격권 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만 탓하고 내 허물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된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며 "피고인이 남편,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피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정에 헌신했는지, 이혼을 한 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족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자기 반성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2년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3.11.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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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측, 아내에게 GPS 부착-폭행 혐의 등 모두 부인

배우 류시원이 아내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판사 이성용)는 25일 오전 서관 513호 법정에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류시원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류시원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류시원 측 변호인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며 "공소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과한 말이 나온 것이기 해악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부부사이에 일상적으로 있는 말싸움이었고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GPS 부착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배우자와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소유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류시원 측은 법원에 동영상 파일·GPS 해체 작업지시서·피고인의 통화내역·문자 수신 내역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더불어 아내 조씨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말한 당일의 녹취 파일을 감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아내 조씨와 이혼 소송 중인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의 동의 없이 소유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2013.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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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차는 순간부터 ‘24시간 위치 감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부착 10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성지호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고영욱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고영욱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선고했다.고씨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5년간의 교소도 생활을 이후 10년간 발목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야한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돼 있다. 고씨는 휴대전화와 유사하게 생긴 위치추적장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발목 부착장치에서 전자신호를 내보내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고씨의 위치를 감지한다. 이 위치 정보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착용자의 집에 놓인 재택감독장치로 보내진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통보된다. 즉각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시스템.고영욱은 이번 선고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3.04.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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